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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직 국회의원들 ‘불량 소금’ 유통

등록 2013-09-11 20:21

1억2000만원 챙겨… 3명 입건
울산해양경찰서는 11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소금산업진흥법 위반)로 전직 국회의원 박아무개(81)씨와 이아무개(72)씨 등 2명과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아무개(7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전직 국회의원인 박씨는 2011년 임씨 등 3명한테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는 소금 190여t을 30㎏들이 포대당 9000원~1만원의 헐값에 사들여 보관하고 있다가 울산·포항 등 전국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포대당 1만8000원~3만원에 팔아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역 전직 국회의원인 이씨는 이 가운데 27t을 사들여 보관하면서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금산업진흥법은 소금 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염업조합,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또 2011년 6월 경북 포항의 농민 고아무개(50)씨에게 지인을 통해 접근해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곧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소금을 사들였다가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품질검사가 되지 않은 소금 4500포대(30㎏들이)를 팔아 7100만원을 받고, ‘신안천일염 경북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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