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에 제기
“재정투명성·알권리 위해 밝혀야”
“재정투명성·알권리 위해 밝혀야”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전남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밝은세상)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집행증빙 영수증, 정산서 등의 집행증빙 서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지출증빙 서류에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밝은세상은 “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구체적인 쓰임새나 집행 증빙이 밝혀진 적이 없다.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윤화 이 단체 간사는 “지출결의서를 보아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나오는 총장 간담회가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알 수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집행증빙 서류를 보아야 간담회 장소의 상호와 시간이 나와 모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으로 업무추진비가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힌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2009년 12월 밝은세상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장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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