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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대 총장 업무비 공개하라’ 소송

등록 2013-09-12 20:24수정 2013-09-12 22:21

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에 제기
“재정투명성·알권리 위해 밝혀야”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전남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밝은세상)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지출품의서, 집행증빙 영수증, 정산서 등의 집행증빙 서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지출증빙 서류에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밝은세상은 “국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구체적인 쓰임새나 집행 증빙이 밝혀진 적이 없다.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윤화 이 단체 간사는 “지출결의서를 보아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나오는 총장 간담회가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알 수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집행증빙 서류를 보아야 간담회 장소의 상호와 시간이 나와 모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으로 업무추진비가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힌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2009년 12월 밝은세상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장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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