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도의회에 요청
“오염 유발 불법공사 지속” 지적
“오염 유발 불법공사 지속” 지적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가 12일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감독이 소홀하다며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사 현장의 오탁방지막 미설치나 훼손 등에 대해 공사 중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방만 해 해군이 오염을 일으키는 불법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감리단의 점검일지에는 지난 6월22일부터 30일까지 오탁방지막 검사 결과 모두 ‘합격’으로 돼 있으나, 제주도는 6월27일 케이슨 속채움 때 혼탁수 유출 우려에 따른 오탁방지막 시설 정비를 지시했다. 이를 보더라도 감리단의 점검일지는 허위로 기재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마을회 쪽에서 제주도에 오탁방지막 훼손 신고를 하면 감리단은 ‘이상 없다’는 답변만 하는 등 제주도를 속이고 있다. 이는 감리단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도의 직무유기”라며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해상공사 감시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억압하고 있다.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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