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성희롱 등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는 소책자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소책자(130쪽)는 청소년 노동권을 △청소년 특별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해고 △인격 존중 △업무상 재해 등 7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소책자는 ‘청소년은 만 15살 이상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청소년 특별보호 규정을 소개하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부당해고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이 책자는 2000부가 발간돼 청소년복지시설 위주로 배포됐는데,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청소년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나왔다. 소책자만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시민단체에서 알바생들의 노동권을 안내하는 ‘알바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 기준(19)씨는 “청소년들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실제 업소에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분위기가 아니다.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미 기자 bo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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