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운영자 체납으로 계약해지
민간 위탁 뒤 ‘불법전대’ 등 말썽
민간 위탁 뒤 ‘불법전대’ 등 말썽
시내 지하상가에서 불법전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수탁 운영하던 사업자의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시 산하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지하상가 관리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시가 다시 직영하는 사례는 이번 강남 지하상가가 처음이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임에도 관리권을 위탁받은 상인연합단체가 임차상인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설공단이 관할하는 지하도상가는 29곳(2738개 점포)으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9년 5월 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민간에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고, 기존 상인회에 우선 입찰권이 주어져 강남역·영등포역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이 상인회에 넘어간 바 있다.
시내 지하도상가는 30여년간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일부 점포 상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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