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숙씨의 아들 권호정(61·사진 왼쪽)·호열(56·오른쪽)씨
청주시 상대 소송 취하 촉구
“친일행적 머리숙여 깊이 사죄한다”
“친일행적 머리숙여 깊이 사죄한다”
친일파 민영은(1870~1944)의 손녀 등 일부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민씨 소유 땅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씨의 유일한 생존 직계혈육인 딸 민정숙(85)씨가 소송 취하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김포에 살고 있는 민씨는 25일 오후 활동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아들 권호정(61)·호열(56)씨를 청주시로 보내 기자회견을 열게 했다. 두 아들은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토지반환 소송을 바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민영은 선생의 막내딸인 어머니의 뜻”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를 드린다. 특히 이번 일(소송)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소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외사촌 등에게 극구 만류했지만 듣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만일 청주시가 패소해 후손들에게 일정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어머니몫은 모두 청주시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민영은의 친일 행각이 부각된 나머지 육영사업 취지까지 폄하되는 점에 대해선 “바른 평가가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투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민영은의 딸과 외손자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일부 후손들도 이 결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영은의 손녀 등 5명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 도심 등 12곳의 땅 1894.8㎡(공시지가 3억7352만5천원)를 돌려달라고 청주지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새달 22일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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