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급정거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처음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5일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르던 화물차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상 등)로 최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중부고속도로(통영 기점 264㎞ 지점)에서 남아무개(23)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속도로 1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뒤따르던 화물차 등이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물차 운전사 조아무개(58)씨가 숨지고 ㄱ씨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와 남씨의 승용차와 뒤따르던 승용차·화물차 등 4대는 모두 급정거했지만 5번째 조씨의 화물차는 앞 차량의 급정거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4번째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나머지 정차된 차들까지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최씨가 갑자기 차를 세우면 다른 자동차들이 추돌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방해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등 교통방해의 고의 및 치사상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실)이 인정돼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고의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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