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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안마사’로만 장애인 의무고용 채운 산업단지공단

등록 2013-09-26 16:31수정 2013-09-26 16:3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기관의 85%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비정규직 안마사를 위주로 채용하면서 의무 고용 인원을 채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하 4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85%인 28개 기관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8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74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강원랜드로 5년 동안에 5억39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1억3800만원, 한전케이디엔(KDN)이 1억2600만원, 한국가스공사 1억2000만원 등의 순으로 부담금 액수가 높았다. 특히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2008년 이후 한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채용한 15명의 장애인 직원 가운데 14명이 비정규직 안마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의원실 쪽은 밝혔다. 이들은 인재개발팀에 소속돼 ‘헬스키퍼’라는 이름으로 안마사 일을 해오고 있는데, 14명 모두 근무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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