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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새 청사 위한 민관기구 합의

등록 2013-09-26 22:34

연말까지 입지 선정하기로
주민 반발로 20일 넘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경기도 성남보호관찰소(<한겨레> 9월25일치 14면)의 새 청사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성남시가 민관 합동대책기구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성남시는 26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합의 문안을 지난 24일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가 오늘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체계가 공식적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민관 합동대책기구 구성, 논의 내용 및 운영 과정 투명공개, 임시 사무소 설치 협조 등이다. 민관 합동대책기구는 학부모 6명(구별 2명씩), 법무부와 성남시 공무원 3명씩 등 모두 12명으로 꾸려진다.

이 기구의 핵심인 ‘학부모 참여단’에는 성남지역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9월30일~10월7일 성남시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학부모는 공청회, 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10월 말까지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책기구 마련에 합의했으나, 그동안 성남보호관찰소가 옮겨가는 곳마다 주민 반발을 샀던 점을 고려하면 임시 사무소와 정식 청사 입지 선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교육수강명령 대상자 150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수정구 수진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을 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지금은 ‘떠돌이 신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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