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취업을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100억여원을 모아 선물투자를 한 혐의(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ㅇ사 대표 송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본부장 고아무개(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ㅇ컴퍼니’라는 주식 선물거래 사업장을 차려놓고 ㅈ·ㅇ·ㅅ 등 취업 사이트 5곳에 사무직원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무역회사와 의류회사 등에서 사무직을 뽑는 것처럼 가장해 ‘주5일제 정규 사무직 구함’, ‘수습 3개월 이후부터 4대 보험 가입과 연봉 1800만~2000만원’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이를 보고 찾아온 사회 초년생 693명에게 “주식 선물업체의 특성상 입사하려면 투자해야 한다”며 취업 조건으로 계좌당 500만원씩 1~4구좌를 가입하도록 해 모두 103억원을 끌어모았다. 또 수습 기간이 끝나는 3개월 뒤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꾀어 투자 여력이 없는 구직자들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안심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취업을 위해 1인당 500만~2000만원을 투자했는데도 대부분 원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입사 뒤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단 1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씨 등은 이렇게 모은 돈을 주식 선물투자에 쏟아부었으나 직원 급여와 대출 이자 변제, 사무실 임대 등 비용으로 매월 다달이 8억원 상당을 지출하면서 실제 수익을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생 이아무개(20·여)씨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부모에게도 둘러대고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원금 상환은커녕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빌딩 2개층에 1200여㎡가 넘는 공간을 사무실로 둔 ㅇ사의 외형적인 허세에도 속은 것 같다. 피해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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