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광주고법에 항소심 재판장 기피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8년 8월 광주시에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관련 예산 집행 정산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9월 예산 사용 내역 중 시비 집행 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광주시가 시비 지원금 2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2010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시 지원금 정산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만 문제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붙여 광주시가 27억원의 집행 증빙서류 등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광주시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단체는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과 이번 항소심 재판장이 동일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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