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남한강 어업권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로 양평군 6급 공무원 김아무개(54)씨와 돈을 건넨 어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14일 오후 7시께 양평군 양평읍 음식점에서 남한강 어업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민 5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해 관련 지식이 해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챙겼을 당시 이미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남한강 어업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0년 2월부터 양도양수가 허용됐다”고 말했다. 양평군에는 현재 123명이 남한강 어업권자로 등록돼 있다.
양평/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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