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4시부터 적용…인상률 10.9%
2009년 폐지된 ‘시계외 요금’ 부활도
0~4시 ‘콜 호출료’도 2000원으로 올라
2009년 폐지된 ‘시계외 요금’ 부활도
0~4시 ‘콜 호출료’도 2000원으로 올라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보다 600원 오르는 것인데,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일 이런 내용의 요금 인상안과 서비스 개선책을 묶은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인상분을 함께 참작해 계산한 요금인상률은 10.9%다. 이밖에 2009년 폐지된 ‘시계외 요금’이 부활하고, 콜택시를 이용할 때 드는 ‘콜 호출료’가 0~4시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서울에서 일산, 분당 등 서울시 밖으로 가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요금 인상폭을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서울시의 기본요금은 다른 시도에 견줘 200원 더 비싼 격차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이 올해 1월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는 등 전국 시도는 1~5월에 기본요금을 모두 2800원으로 올렸다. 아직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인천(기본요금 2400원)과 경기(〃 2300원)도 조만간 요금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이번 요금 인상률은 10.9%로, 다른 시도(15.8~23.17%)에 비해 가장 낮다.
이번 대책은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승객들의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산콜센터에 접수되는 교통 관련 민원 가운데 택시 민원이 74.7%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승차거부 관련 민원이 41.8%로 가장 많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현재 4시간인 승차거부 교육 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늘리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자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시계외 요금을 되살린 것도 택시들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승차거부 과태료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제출해 놨다.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 운행 등을 막기 위해 택시인증제를 도입하고 운전사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 등 승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쪽은 현재 187만원 수준인 월평균 급여 수준이 21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부 촬영이 가능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설치하고, 운전석 보호격벽도 100대에 시범설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보미 기자 bo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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