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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혹 진실규명 촉구, 김세웅군수 정치권에 탄원

등록 2005-08-29 21:46수정 2005-08-29 21:46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사건에 휩싸여온 김세웅 전북 무주군수가 중앙정치권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자신한테 제기한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며 탄원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그는 또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직원 배아무개씨와 전북지역 일간지 김아무개 기자, 호텔업주 2명 등 4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냈다.

그는 “국가권력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조사해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소송에서 이기면 관련 시민단체에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2002년 4월, 전북지역 한 일간지가 “무주의 한 유력인사가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뒤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김 군수는 당시 “유력인사가 나를 지목한 것으로, 국정원 직원과 무주군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호텔 업주 등이 공모해 허위 사실을 언론이 보도토록 한 것”이라며 해당 기자, 국정원 직원, 호텔 업주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호텔 업주 한아무개씨를 기소해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기자와 국정원 직원 등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 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세번째 재항고 중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지부는 지난 18일 “김 군수가 법정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부하직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동안 비리를 덮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김 군수 퇴진을 주장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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