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통합진보 시의원 공동발의
울산에서 한 해 1000명이 넘는 중도 학업포기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는 안성일 새누리당 의원과 류경민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18살 미만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조례안은 학업중단 또는 비진학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2011년 7월 광주에서 처음 제정한 뒤 현재 대전·경기·강원·충북·전남·경남·경북·제주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부천·남양주시 등의 기초단체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울산시가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들의 보호 및 교육 지원 방향, 추진 목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대안교육기관 연계 방안, 상담 및 사회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지원위원회와 지원 시책을 집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접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주된 이유로 가정 문제보다는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그는 대안학교,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5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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