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제시안 본격 검토
현행 36명내 조정…다음달 확정
현행 36명내 조정…다음달 확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수가 축소되고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8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중 2개안으로 압축한 뒤 다음달에는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구획정위는 12월3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와 교육청, 의회에 지난달 말까지 교육의원(5명) 선출 존폐 여부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쪽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없어 현행 제도 아래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을 뺀 도의원은 현행 36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정수 이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는 한편 조정된 정수에 따른 지역구 선거구역을 획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개인별로 준비한 6개안이 보고됐으며,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 분구 및 합구 등 지역구 조정’을 담은 내용이 많았다. 획정위는 6개 안 가운데 이달 안에 2~3개 안으로 압축하고, 다음달 23일까지는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가 12월3일까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내년 2월11일까지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면 현행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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