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6배 넘는 시설 요구했다가
집단민원 등 이유로 뒤늦게 불허
LH, 사업 취소땐 수십억 위약금
구상권 청구 등 소송전 벌어질듯
집단민원 등 이유로 뒤늦게 불허
LH, 사업 취소땐 수십억 위약금
구상권 청구 등 소송전 벌어질듯
경기도 위례 새도시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소각장)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여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 사실상 필요없는 시설을 억지로 지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2일 위례 새도시 소각장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여건 변화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소송이 이어져도 현재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2015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 소각장 건립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례 새도시는 서울 송파구(255만㎡)와 경기도 성남시(280만㎡), 하남시(141만㎡)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조성 중인데, 2008년 8월 새도시 개발 승인 당시 계획된 소각장은 하남시 안에 6만7000㎡ 규모로 짓기로 지난해 4월 최종 확정됐다.
위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애초 별도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의 세 자치단체가 분담해 쓰레기 처리를 하고, 대신 최대 200억원의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내는 방안을 내놨다. 새도시 전체의 쓰레기 양이 하루 40t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도시 구역에서 청소차 1대 분량(8t)의 배출이 예상되는 하남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하남시는 자체 소각시설이 없어 경기도 이천광역소각장에서 시 전체 쓰레기(하루 50여t)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하남시는 소각장 건설을 요구했고, 조정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250억원을 들여 ‘위례 소각장’(하루 50t 처리)을 짓도록 했다. 결국 하루 8t 분량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50t짜리 소각장을 짓게 한 셈이다.
그런데 하남시는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미사택지 개발로 하남시내에 소각장(하루 48t 처리)이 11월에 들어서게 되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그동안 해오던 요구를 번복해 위례 소각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다. 시가 소각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획이 취소되면 토지주택공사는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시공업체에 물어줘야 하고, 공사 역시 하남시에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어서 소각장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 설치도 모자라 처리 용량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하남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소각장 건립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소각장 설치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여건이 크게 변했고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소각장을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소송에 휘말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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