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 등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아무개(52)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둔 건강식품 도·소매업체의 대표 이씨와 영업사원들은 전국 전통시장과 공원을 돌며 6만5000원짜리 건강식품 1박스를 39만6000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노인 1만2000여명에게 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라면, 세제, 비누, 치약 등 사은품을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자신들이 파는 건강식품이 당뇨병, 관절염, 중풍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중가보다 6배가량 비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한 건강식품은 천마, 흑삼, 황토자라 진액 등으로 인체에 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등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달아난 영업사원 2명을 수배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