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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로컬푸드의 딜레마

등록 2013-10-14 20:17

전주 아파트상가 입점 추진하자
일부 상인 “골목상권 피해” 주장
로컬푸드쪽 “상인 반발땐 안할것”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도시지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로컬푸드가 도심권에 진출하려 하자, 주변 일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상가의 일부 상인들은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의 상가 안 점포 개설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상가 1층을 외환은행에서 지점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철수했는데, 이 자리에 완주로컬푸드 입점을 상가번영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번영회 정관에는 ‘번영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점포와 경합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취급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1995년 입주한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단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가 세워져 200여개 점포 입점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실률이 60~70%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로컬푸드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채소와 청과, 정육 등으로 매출 급감이 뻔해 결국 골목상권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희(67) 상가번영회장은 “로컬푸드가 들어와도 기존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는다. 로컬푸드 입점으로 소비자들이 이곳을 많이 찾으면 상가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삼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담당은 “번영회가 먼저 입점을 요청해 검토했다. 상인들이 계속 반발하면 굳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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