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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호남 사립학교, 결원교사 대부분 ‘기간제’로 충원

등록 2013-10-14 20:22

전북 100% 전남 92% 광주 87%
교육청 정규공채 권고도 묵살
“수업질 낮아져 학생 피해” 지적
호남지역 사립학교들이 교원의 퇴임·면직·전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정규 교원을 뽑지 않고 대부분 기간제 교원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사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광주, 전남, 전북에서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퇴임·면직·전보·파견 등 결원을 보충한다는 사유로 임용한 신규 교원 1162명 가운데 91.2%인 1060명이 임용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교원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결원 교원 240명의 빈자리가 모두 기간제로 채워졌고, 전남은 304명 중 91.8%인 279명이 기간제로 충원됐다. 광주는 618명 중 87.5%인 541명이 기간제로 메꿔졌다.

특히 전북의 사립학교 96곳은 올해 퇴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교원을 한 자리도 예외없이 전부 기간제로 충원했다. 이들은 2011학년도까지 도교육청을 통해 신규 공채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남의 사립학교들도 공립학교와 공동으로 신규 공채를 하라는 도교육청의 권고에 반발해 결원이 생겨도 정규 교원을 일절 뽑지 않고 기간제만으로 메꾸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기간제 임용 조건을 4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은 교원이 휴직하거나, 파견·연수·정직·휴가로 한 달 넘게 비울 때, 파면·해임을 당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후임자를 받지 못할 때, 특정한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때에 한해 임용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정규 교원의 빈자리를 신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로 메꾸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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