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네트워크 토론회
“모든 지방의회 조례 추진”
“모든 지방의회 조례 추진”
충북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인사 청탁 등을 막는 행동강령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 복지연합 등으로 이뤄진 충북부패방지네트워크는 14일 충북참여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활동, 자정을 위한 모습을 기대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지방의원들의 책임 있고 청렴한 의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고 의원 행동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광희 충북도의원, 김상봉 진천군의원, 김윤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진국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동강령이 자칫 지방의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이광희), ‘기존 의원 윤리규범 등 선언적 의미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김진국), ‘행동강령 자체가 각종 비리·비위 예방 효과가 있다’(김상봉)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부패방지네트워크는 2011년 3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행동강령을 만든 진천군의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은 옥천군의회 등 전국 기초 지방의회 32곳이 조례를 만들었으며, 광역의회 중에서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없다.
조례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이권 개입 △금품 수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감사 때 본인·배우자 등 사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권 개입은 물론 직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거래, 투자 등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는 물론 의원끼리도 금전 거래를 피하고, 기관·단체에서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거나 외부 강의·회의에 참석할 때는 의장에게 신고한 뒤 승인받도록 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해 7~9명의 민간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충북도의회 등 모든 충북 지역 지방의회에 조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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