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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원 ‘누비자’ 새벽엔 못 누빈다

등록 2013-10-15 22:00

내년부터 공영자전거 정책 강화
연이용료도 2만원→3만원으로
내년부터 경남 창원의 공영자전거를 새벽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연 이용료는 2만원에서 3만원, 월 이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또 1만8000원의 6개월 이용권이 새로 생긴다. 주 이용권(2000원)과 하루 이용권(1000원)은 유지된다. 새벽 1~4시에는 누비자를 반납만 할 수 있고, 빌릴 수는 없게 된다. 1차례 이용한도 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연간 6억5000만원가량 수익을 더 올려, 연간 35억~4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20억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생태교통과 담당자는 “2008년 공영자전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용료를 올렸으나, 이후에도 이용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새벽 1~4시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을 만큼 이용률이 가장 낮은 시간대로 조사됐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 이용료 인상에 대한 시민 불만은 크게 없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08년부터 145억원을 들여 공영자전거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용터미널 241곳과 자전거 5000대를 갖추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시 등 현재 40여곳에 이른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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