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만들어 고가 외제차 등록하며 세금 속여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자동차 등록대행업자 윤아무개(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서아무개(49)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 법인 31개를 만들어, 고가의 중고 외제 승용차 328대를 시가의 10% 수준에 산 것처럼 속여 취득세 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개인이 중고차를 사면 정부의 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과세기준 7%)를 내지만 법인은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억대의 고가 외제차량을 개인 사이의 거래임에도 자신들이 만든 유령 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법인이 매입해 되판 것처럼 속이고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령 2억원에 이르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유령법인이 250만원(장부가액)에 매입해 같은 가격에 되판 것처럼 꾸미고 개인간 거래 때 내야할 취득세 1400만원 가운데 70만원만 내 1330만원을 탈루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감사원이 이번 수사를 의뢰해 이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 1명과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안전행정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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