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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고리 3호기 건설공사 일부 작업중지

등록 2013-10-16 20:26수정 2013-10-16 23:00

냉동기 건물 사고로 노동자 3명 화상
노동청 “원인 규명될 때까지 중단”
울산 울주군에 건설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냉동기 건물에서 전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어, 노동부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6일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조처가 이뤄질 때까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대상은 지난 10일 사고가 난 냉동기 건물 내부 중앙냉동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32분께 냉동기 건물 안 전기차단기에서 불꽃(스파크)이 일어 작업을 벌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정아무개(26)씨와 협력업체 직원 이아무개(45)·오아무개(43)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다. 정씨와 이씨는 1~2도 화상을 입었지만, 오씨는 3도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은 이날 냉동기 전원 공급 차단기를 점검하려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불꽃이 일어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15일 사고현장을 점검해 사고 원인과 부실시공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실무자와 간부 등을 조사해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신고리 3·4호기는 지난 8월 말 현재 공정률이 각각 99.88%와 98.06%였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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