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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팔꿈치’ 질환 노동자 산재 인정

등록 2013-10-16 22:39

12년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차량 문짝을 여닫는 작업을 하다 사고로 팔꿈치 질환을 입은 여성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1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김아무개(53·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왼쪽 팔꿈치 질환 가운데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왼쪽 팔꿈치 질환은 업무로 인한 부담이 쌓여 생긴 질환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질환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약 12년 동안 하루 차량 문짝을 1200번가량 여닫으며 힘을 주어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동작을 계속했다. 김씨의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길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씨가 평소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운동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87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사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가량 5㎏ 정도 무게의 두루마리 형태의 랩을 들고 차량 둘레에 붙이거나 차량 앞뒤 문짝을 여닫으며 창문에 물이 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 김씨는 2010년 5월 차량 문짝을 열고 창문으로 물이 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문짝에 왼쪽 팔꿈치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과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 ‘주관절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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