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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시설 공사차질 불가피

등록 2005-08-30 17:26수정 2005-08-30 17:29

재개발 소문에 땅주인 “보상금 인상을” 중구 “제시액의 2∼5배 요구”
울산 중구 옛 시가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새로 들어서는데다 재개발 소문까지 확산되면서 지주들의 땅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져 이 곳에 들어설 각종 공공시설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 중구는 옛 시가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60여억원을 들여 성남동 190~202 일대 30필지 900여평에 9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하려고 지난해 5월부터 터 매입에 나서고 있으나 지주 13명이 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토지수용위에 이의신청을 내 공사차질이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 3월부터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교동 77-2 일대 1290평에 짓고 있는 154면 규모의 전통골목 시장주차장 조성공사도 전체 토지소유자의 12%가 토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땅을 팔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복산동 복산초등학교 뒤편에 추진하고 있는 길이 622m, 너비 10m의 복산근린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진입로 확장공사도 구청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협의가 더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공사업 예정지 토지소유자와 구청의 터 보상 협상이 더딘 것은 지난해부터 옛 시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잇따르는데다 재개발 소문이 확산되면서 터 거래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예정 터 보상값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울산시 중구 관계자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시한 보상금보다 2∼5배 이상을 요구해 난감하다”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최소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해 공사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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