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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친일파 민영은 외손자들 “토지반환소송 반대”

등록 2013-10-17 21:52

친손들에 ‘중단 촉구’ 2인시위
친일파 민영은(1870~1944)의 외손자 권호정(62)·호열(57)씨 형제가 민씨의 일부 친손들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벌이는 토지반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2인 시위를 벌였다.

권씨 형제는 1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시를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청주 시민을 위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라고 쓴 푯말을 앞세운 채 시위를 이어갔다. 형제는 “소송 중단을 바라는 것은 외할아버지의 아들딸 가운데 유일한 생존 혈육인 어머님(민정숙·85)의 뜻이기도 하다. 단식으로 소송 반대의 뜻을 강하게 알리려 했지만 가족들이 말려 푯말을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어렵게 살 때 우리는 그나마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따뜻하게 살 수 있었다. 남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더는 패륜을 저지르지 말고 소송을 중단하라”며 소송에 나선 민씨의 손녀(80) 등 일부 후손들을 꾸짖었다.

이들은 열흘 전 “재판부는 70년 전 지하에 묻힌 선생을 소송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한 일부 후손들에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깨우쳐줄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주지법에 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토지 반환 소송에 반대하는 청주 시민 3816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들은 지난 7월 시민 1만9020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낸 바 있다. 김성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재판부는 딸과 외손들의 간절한 바람을 재판부가 기억해 청주 시민의 자존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씨의 손녀 등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 12곳에 흩어져 있는 민씨 소유 땅(1894.8㎡·현재 도로)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으며, 다음달 22일 오전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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