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특별위…지방의회중 처음
원전 주변 위험구역 10㎞→30㎞로
“고리원전 1호기 폐로계획 마련을”
원전 주변 위험구역 10㎞→30㎞로
“고리원전 1호기 폐로계획 마련을”
이미 운영되고 있는 6기를 포함해 모두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이웃한 부산 해운대구의 구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원전으로부터 반지름 8~10㎞로 되어 있는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사선 유출에 대비한 대피소를 마련하고, 주민용 방독면과 해독약품을 준비하며,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
해운대구의회는 22일 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전안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래)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해운대구의회는 4월23일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8명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별위원회는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환경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고 고리원전 방문 등 활동을 벌여 원전 안전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원전 안전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비상계획구역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대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가동하고 있는 미국은 원전에서 반지름 16㎞까지를 원전 사고가 나면 즉시 대피하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원전에서 반지름 80㎞까지를 식품 섭취를 규제하는 식품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20㎞까지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20~30㎞는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처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정부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뒤 10년 더 연장 가동을 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와 폐로 계획 마련 △일방적인 원전 증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소극적인 부산시에도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비상계획구역 30㎞ 설정에 동참 등을 촉구했다.
김광모 특별위원회 간사는 “부산시는 비상계획구역을 넓히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방독면과 약품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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