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 가구당 7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경남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의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의 분양전환 과정을 특정감사한 결과, 임대사업자들이 가구당 평균 791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실제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가구당 319만2000원에서 많게는 1424만9000원을 더 내야 했다. 이를 157개 단지 5만7163가구에 이르는 경남지역 전체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금은 452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라고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는 반드시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도는 임대아파트 관련 민원과 소송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법원이 요구하면 과세자료 원본 등 상세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상 실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국적으로 50만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모든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상황에서 경남도 감사 결과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건축비는 매우 다양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을 추산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현행 임대주택법은 실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도 “경남도가 임대아파트 분양의 문제점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면밀한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다. 경남도 감사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임대사업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결국 이것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 경남도 감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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