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20%뿐
올해 승차거부로 신고된 서울 택시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택시는 신고된 전체 택시의 20%에 머물고, 실제 과태료를 징수한 택시는 10%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경남 창원성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승차거부 신고는 모두 1만1165건으로, 이 가운데 4877대가 단속됐고 2262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승차거부로 신고된 택시 중 20.3%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또 실제 과태료가 징수된 택시는 이보다 적은 940대로, 신고된 택시의 8.4%에 불과했다. 자격 정지는 8건, 자격 취소는 3건이었다.
자치구별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모두 1772건이었으며, 이어 양천구(932건), 도봉구(842건) 차례였다. 중구는 8건으로 신고가 가장 적었고, 종로구(12건), 용산구(36건)가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승차거부 단속인력이 25개 전 자치구에 83명밖에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신고 내용의 입증이 쉽지 않다. 시민들이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