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57) 경기도 가평군수를 22일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가평군은 군수 3명이 연이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나선 김 군수는 새누리당·민주당 후보들을 눌러 ‘가평군수 무소속 불패 신화’를 입증했다. 가평군은 1995년 첫 지방선거부터 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7차례 군수 선거 가운데 6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가평군의 무소속 기록은 2006년부터 ‘굴욕’으로 바뀌었다. 2002년에 이어 2006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재수 전 군수는 이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중도하차했다.
이에 2007년 4월 양 전 군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진용 전 군수가 당선됐다. 이 전 군수도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두 달 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초 골재채취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지난 4월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가 당선됐지만, 그 역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취임 6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