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밀양지원 국정감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수용
원전비리 못보고 한전 편만”
시민단체는 사업 감사 청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수용
원전비리 못보고 한전 편만”
시민단체는 사업 감사 청구
국정감사에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부산고법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법·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과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반대대책위 관계자 등 25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송전탑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으면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력난의 원인은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이 아니라 원전비리로 10개의 원전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패와 비리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밀양 송전탑 공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주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항의하고 있는데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지난 2일 재개되고 엿새 만에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달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하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엄정 처리를 하겠다고 한 뒤에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밀양 송전탑 갈등의 원인이 된 신고리원전 3호기의 제어케이블이 불량이어서 재시험을 했는데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법원이 재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법원의 성급한 가처분 신청 결정을 비판했다.
백태균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가처분 결정이 나고 이틀 뒤에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의 재시험 결과를 알았다. 한전의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가 소신껏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송전탑 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와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최상원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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