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금은방 등 경기도 내 범죄 취약업소에 설치된 경찰의 신속 출동 지원 장치인 ‘한달음시스템’으로 신고된 10건 가운데 9건이 오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음시스템은 강도가 눈앞에 있어 112신고로 자기 주소조차 경찰에 알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경기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달음시스템을 통한 신고건수는 21만9378건으로, 이 가운데 20만960건(91.6%)이 오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오인신고율은 2010년 95.7%, 2011년 93.2%, 지난해 90.6%, 올해 89.3%(지난달 말 현재)이다. 오인신고된 대부분은 종업원이 수화기를 잘못 건드리는 등 사소한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서비스에 가입한 업소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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