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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한옥마을 예정대로 ‘2층 금지’

등록 2013-10-24 20:37수정 2013-10-24 23:05

시, 건축 규제안 공개·내달 심의
‘한옥 8m·담장 1.8m’ 높이 제한
일부주민 “공공시설과 차별하나”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2층 한옥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상업기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 내용은 한옥 층수를 1층 이하(높이 8m)로 제한하고, 담장 높이는 1.2~1.8m로 하한선을 정했다. 또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지하층을 금지하고, 담장·대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이 작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열었고,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고 상업시설이 늘면서 고즈넉한 정취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한옥 건축 규제에 나섰다. 2002년 연간 31만명에 그쳤던 한옥마을 관광객은 2010년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93만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5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지난 8월 조사한 한옥마을 일대 상업시설은 음식점·커피숍 등 305곳이다.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이던 상업시설이 3년 만에 3배가 늘면서 2015년 슬로시티 재인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장기적 계획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한옥마을 주민들은 “시가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옥마을 안 어진박물관과 강암서예관 등 공공시설은 지하와 2층 건축을 허용하면서도 개인 건물은 1층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업시설이 활성화하지 못하면 한옥마을은 단순 관광지로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1977년 풍남동·교동·전동 한옥 700여채를 품고 있는 29만8000여㎡를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했으나 장기 규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가 2006년에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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