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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가보안법 두 차례 유죄 전직 교사, 또 다시…

등록 2013-10-24 21:49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김형근(53)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원전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과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사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보안법을 식민지 시절 악법으로 규정한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 계속되는 이적표현물 반포 엄단과 사회적 위험성 차단을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북 임실관촌중 교사 재직시절인 2005년 5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지난달 열린 전주지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를 설립 시도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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