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14건…4명 훈계·8명 주의
부산시가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24일 “공인노무사 1명, 관광·조직분야 외부전문가 2명 등 10명으로 꾸려진 특별감사팀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산관광공사를 감사해 규정 위반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직원 사택 관리비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올해 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해 올해 1~8월치 관리비 2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3명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앞서 안전행정부가 8월6~10일 부산관광공사 감사를 통해 지적한 △아르피나 총지배인 사택 전세금 1억7000만원 임의 지출 △사장실 비서와 운전기사 특채 △지난달 스스로 물러난 엄경섭 전 사장이 모집공고 전에 따로 만난 2명의 간부 채용 등도 시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팀장 2명 등 4명을 훈계하고, 팀장급 이하 직원 8명을 주의 처분했다. 훈계는 인사 때 감점을 하지만 주의는 인사와 무관하다. 시 감사관실은 “부산관광공사에서 이미 징계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관광공사도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장실 비서와 운전기사 특채 때 인사를 담당했던 팀장급 1명과 아르피나 총지배인을 견책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간부를 채용한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권고했던 팀장은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한편, 청소년·가족 위주 숙박시설인 해운대구 우동 아르피나는 지난해 16억원 등 2009년부터 4년 동안 모두 4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2층 버스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시로부터 보조금 2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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