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취해” 발표
시 “도의 기준, 일방적·불법적” 비판
시민단체 “혼선 부추기는 논쟁 그만”
시 “도의 기준, 일방적·불법적” 비판
시민단체 “혼선 부추기는 논쟁 그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경남도와 경남 창원시가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을 특정감사한 결과, 임대사업자들이 실제 투입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출하지 않고 건축비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출함으로써 가구당 평균 791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라고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원시는 다음날 언론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에서 “경남도가 실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사용한 과세표준 취득가액 자료는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해 실건축비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과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불법적 사항”이라며 도를 비판했다. 창원시는 또 “선동적·정치적 행위를 경계하면서 합법적·합리적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경남도는 일선 시·군에 문제점만 안겨줄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상급기관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24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형식과 절차, 왜곡된 내용으로 도의 서민정책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창원시에 경고했다. 정 특보는 “창원시가 상식 이하의 방식으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채 철저히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수훈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일선 시·군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론에 공개하기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객관적 기준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해야 한다”며 도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마찰에 대해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선만 부추기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에는 157개 단지 5만7163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이 가운데 133개 단지 4만9576가구가 분양전환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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