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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환경운동가 석방

등록 2013-10-27 20:08수정 2013-10-27 21:35

법원 “도망갈 우려 없다”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7일 구속됐던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39)씨가 25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이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무국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현숙 판사는 “이씨의 신분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석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씨는 지난 3일 ‘탈핵희망버스’의 밀양 방문에 참가해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의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 경계 울타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자재 등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진입로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주민 박아무개(57)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이유 없다”며 26일 기각했다.

한편,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26일째인 27일에도 밀양시 단장·상동·부북면 등의 공사 현장 11곳에서 26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진입로 정비, 굴착, 철탑 지지대 설치 등 기초공사를 벌였다. 경찰은 11개 중대 800여명의 병력을 공사현장 주변과 마을 진입로 등 곳곳에 배치해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50여명과 대치했다.

밀양/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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