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해묵은 정부미를 햅쌀에 섞어 ‘100% 햅쌀’이라고 속여 시중에 내다 판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양곡업자 전아무개(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씨에게 정부미를 공급한 충남지역 한 양곡협회 상무 이아무개(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부미에 값싼 수입쌀 등을 섞은 뒤 국내산 등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김아무개(47)씨 등 양곡업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올해 2∼7월 2009년산 정부미에 햅쌀을 2 대 8 비율로 섞은 쌀 1100여t(시가 23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표기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올해 양곡협회 상무 이씨 등으로부터 정부미 225t을 공급받았는데, 이씨는 정미소 25곳 명의로 대리 입찰하는 방법으로 정부미 261t을 공매받은 뒤 정미소 수십 곳에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정미소 쪽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이씨한테서 정부미를 공급받은 전씨 이외의 다른 양곡업자들도 정부미와 햅쌀을 섞은 쌀 377t(7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속여 판매해 수도권 일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양곡판매업자 김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미와 저가 수입쌀 등을 혼합한 쌀 523t(10억원 상당)을 국내산이나 햅쌀이라고 속여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매 처분한 정부미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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