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9년 선고 이어
교직원돈 유용 혐의 판결
교직원돈 유용 혐의 판결
교비 900여억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가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6월이 추가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종석 판사는 28일 교직원 사학연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의 돈을 사학연금으로 내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직원 월급을 주는 데 횡령액을 썼고 피해액을 돌려준 점 등은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양보건대, 한려대, 신경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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