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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알바 24% 최저임금도 못받아

등록 2013-10-28 21:49

아르바이트 노조 200명 설문조사
CCTV 감시하던 사업주 조사막기도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울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78%가 시급 5000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24%는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각각 72%와 53%나 됐다.

조사 대상자의 60%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73%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6%는 4시간 일할 때 30분 보장받는 휴게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조는 “설문조사 과정에 편의점과 커피숍 등 5곳에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감시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알바 노동자를 감시하던 사업주가 나와 조사를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 알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강력 처벌, 알바 근로실태 감독 강화 등이 알바 노동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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