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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도 시원찮을 텐데…대구 공무원들, 감독기관서 고액 강의료

등록 2013-10-28 21:51수정 2013-10-29 10:18

3년반동안 500차례 3억여원 챙겨
3시간 강의에 200만원 받기도

식품안전과 사무관 3명 위생교육
자영업자 ‘울며 겨자먹기식’ 참석
“협회들, 금전 제공 통로로 악용”
대구시 공무원들이 지난 3년7개월 동안 관리감독 대상 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3억4000여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7개월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이 500여차례의 외부 강연으로 모두 3억4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김아무개 대구시 도시디자인본부장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3시간 강의로 200만원을 받는 등 고액 강연료도 상당수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2011년 120만원을 받고 한차례 더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안전과 사무관 3명은 음식업협회, 미용사협회, 세탁업협회, 숙박업협회 등에서 마련한 위생교육에 강사로 나가 2년7개월 동안 4200여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음식·숙박·미용·세탁업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한차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다.

업무 시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공무원도 발견됐다. 하지만 자체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위생교육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2만5000원을 내고 수백명씩, 많게는 1000여명이 한꺼번에 강의를 듣는다. 하지만 강의 내용이 매년 반복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몇몇 협회들이 인허가 및 관리,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준다.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외부 강의와 관련해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는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급 12만원, 4급 23만원 등 직급에 따른 강의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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