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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산요구서 공개 거부에
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나섰다

등록 2013-10-29 22:52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예산요구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시민단체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울산시에 내년도 부서별 예산요구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울산시의 예산요구서 비공개 처분은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명령한 기존 법원 판례와 이를 인용해 예산요구서 공개를 명시한 울산시 자체 규정, 예산요구서 공개를 결정한 각종 중앙행정심판위 재결 사례 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8년 대전지법 판결문과 이 내용을 인용한 울산시 정보공개 업무편람 등 자료를 청구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초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부서별 예산요구서와 예산편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시로부터 추진 일정만 공개하고 부서별 예산요구서는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이 단체는 시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달 초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시는 “부서별 예산요구서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울산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적절성 및 투명성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합리적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에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또다른 무엇이 삭감되고 없어지기에 이토록 숨기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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