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수질 및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벌여 종교단체, 골프장, 축산농가 관계자 1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주의 한 종교단체 관계자인 백아무개(46)씨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종교시설 내부에 창고를 신축하면서 나온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100여t을 인근 남한강변에 무단 투기한 혐의(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적발됐다.
또 한 골프장 대표 이아무개(62)씨는 골프장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카트 등을 세척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남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및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이밖에 가축분뇨 수십t을 남한강으로 흘려보낸 축산농가 4곳과 골재채취 후 남은 찌꺼기를 무단 투기한 골재채취장 1곳, 건축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건설업체 1곳,생활폐수를 무단 방류한 민가 1곳 등도 함께 적발됐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