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안지키고 풀었다 소송 당해
불법·소란 등으로 출입제한 6만여명
불법·소란 등으로 출입제한 6만여명
강원랜드 출입 제한자가 6만여명에 이르고, 규정과 다르게 출입 제한을 해제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낸 자료를 보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의 불법·소란행위를 막거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되거나 일정 기간 출입이 제한된 고객이 지난 8월 기준 6만42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입 금지자는 60.4%였으며 출입 제한자는 6개월이 6.9%로 가장 많았다.
나이별로 출입 금지 또는 제한자는 50대가 32.1%로 가장 많았고 40대(31.6%)와 30대(20%)가 뒤를 이었다. 80대가 145명, 90대도 2명이었다. 남성이 77.2%, 여성은 22.8%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고객 자신이나 가족이 출입 제한 해제를 요청하면 출입이 제한된 날부터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지나야 하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 쪽은 밝혔다.
출입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규정 준수 각서 등을 냈다는 이유로 심의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입 제한을 풀어준 이가 406명에 이른다. 이후 다시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재산을 잃은 고객이 출입 해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수가 9건이다. 강원랜드가 배상했거나 배상해야 할 금액은 8월 기준 59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했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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