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민간인 살해…정부 책임”
1946년 발생한 ‘대구 10월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는 최근 ‘국가는 대구 10월사건 때 희생된 김제억씨의 아들 김갑상(78)씨에게 1억9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다른 희생자 자녀인 박아무개(65)씨와 방아무개(64)씨한테 각각 1억38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 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이 사건이 미군정 때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과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유족 이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 등 2명한테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 10월사건은 해방 직후 친일파 등용과 토지개혁 지연 등에 저항해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 수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다. 당시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해 무력진압에 나섰으나, 같은해 12월 중순 전국으로 확산됐다. 진압 과정에서 7500여명이 검거되고 수십명 이상이 살해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월부터 진상 조사를 벌여 ‘민간인 60명이 경찰에 희생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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