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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친동생 성폭행’ 혐의 목포 의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13-11-04 13:44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의 친동생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됐던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김현철)는 4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의사 ㄱ(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병원 원장이었던 ㄱ씨는 2006~2007년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여동생 ㄴ씨를 세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한 대검찰청의 행동분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ㄴ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ㄱ씨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수 년이 지난 사건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ㄴ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지난해 말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이에 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친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나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목포경찰서로부터 기록 등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전남경찰청은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되돌려보내 결국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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