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빌라 6가구 24명
9월부터 두달째 천막 치고 농성
땅주인, 건물주 상대 소송서
법원 ‘건물 철거·세입자 퇴거’ 명령
전세보증금도 못받게될 처지 몰려
“강제철거 원천금지 입법 서둘러야”
9월부터 두달째 천막 치고 농성
땅주인, 건물주 상대 소송서
법원 ‘건물 철거·세입자 퇴거’ 명령
전세보증금도 못받게될 처지 몰려
“강제철거 원천금지 입법 서둘러야”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 사이에 생긴 재산 분쟁으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쫓기는 일이 벌어졌다.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를 강화하는 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4일 서울 양천구 신정2동 한 빌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토지 주인의 재산권을 우선시한 채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무시해 거리로 내쫓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빌라는 건물의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르다.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토지임대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건물 철거 명령과 함께 세입자 퇴거 명령을 내렸다. 건물 철거는 2011년 5월 확정됐지만 세입자들은 지난해 10월 건물 명도 재판에 따른 점유금지 가처분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것뿐 아니라, 건물 주인이 재판 패소와 함께 사업에도 실패하면서 가구당 1억3000여만원인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건물 주인이 보증금 대신 건물 소유권을 세입자에게 넘겼으나 여전한 토지 주인과의 분쟁이 문제였다. 토지 주인은 철거 예정 건물에 입주한 셈이 된 세입자들에게 “2000만원씩 챙겨 줄 테니 빌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된 세입자들은 아예 돈을 모아 7억5000여만원에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했지만 토지 주인은 이미 지난해 9월 다른 이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나 몰라라 했다. 새 토지 주인도 땅값으로 12억원을 요구해 세입자들을 좌절하게 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법원의 퇴거명령이 실제로 집행됐고 세입자 6가구 24명은 9월부터 아예 빌라 앞 건물 입구에서 두 달째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관련 사실이 다 적시돼 있다. 계약 당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안진걸 토지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신정동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제철거를 원천 금지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세입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사태를 막고 보증금 회수를 강화해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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