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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안양 대형유통업 종사자들 일 더 해도 초과수당 못받아

등록 2013-11-05 22:12

1주일 평균 51.5시간 근무
“연장·휴일수당 받았다” 40%뿐
경기도 안양지역 대형유통업 종사자 대부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서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나눔여성회는 안양시 성평등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7~9월 지역 내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2곳, 아웃렛 2곳 등 대형유통업체 7곳 직원 364명(여성 응답자 9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대형유통업체 직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1.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백화점 직원들은 하루 평균 9.8시간, 1주일 평균 55.7시간 동안 일해 가장 길었다. 또 정규직은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50.4시간인 데 견줘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간접 고용된 직원들은 법정 기준보다 17.6시간이나 긴 57.6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나,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통상임금 1.5배 이상)에 맞게 받는 직원은 전체 응답자의 39.8%에 그쳤다. 정규직은 2명 가운데 1명꼴(50.6%)로 규정에 맞게 수당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규정대로 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22.0%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역 대형유통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은 137만6000원이었다.

안양나눔여성회 관계자는 “지역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은 물론 작업장 안전 등에 있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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