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입주민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울산 동구 서부동 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아무개(43·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ㅇ아파트 부녀회장 김아무개(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부산 ㄷ건설사 대표 이아무개(50)씨 등 7개 업체 대표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해 ㄷ건설사에 지정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하고 이후 공사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해주는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이씨한테서 9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때에도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줘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ㅇ업체한테서 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받고,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광고를 알선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받는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모두 7개 업체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씨는 아파트 화단에 심을 화초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꽃집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관리비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ㅇ아파트 부녀회장 김씨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ㄷ건설사 대표 이씨한테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등의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거의 관행화되다시피해 적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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